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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테라 사건 담당 판사 "리플 판결 유효한 선례 아니다" 인용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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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레 기자

2023.08.01 (화)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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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셔터스톡

미 법원은 최근 리플 판결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테라폼랩스 소송 일부나 전체를 무효화할 수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31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테라 사건을 담당하는 제드 라코프 미국 뉴욕 남부지방 법원 판사는 리플 판결 인용을 거부하며 테라폼랩스의 SEC 소송 기각 시도를 기각했다.

라코프 판사는 소송 기각 신청에 대한 결정문에서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지방 법원의 다른 판사가 채택한 접근 방식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그는 "법원은 기관 투자자 대상 직접 판매에 대해 '증권성'을 인정하고, 유통 시장을 통한 개인 투자자 대상 판매에 대해서는 증권성을 인정하지 않는 구분 방식을 거부한다는 점을 언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판사는 "하위(Howey) 테스트는 구매자를 그렇게 구분하지 않으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구매자가 피고로부터 직접 코인을 구매했는지, 2차 재판매 거래를 통해 구매했는지가 개인이 피고(발행인)의 행동과 진술을 발행인 노력에 따른 이익에 대한 약속으로 봤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리플 판결에 반박했다.

SEC는 미등록 증권 판매 및 400억 달러의 사기 혐의로 테라폼랩스와 권도형 대표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한편, 지난달 18일 테라 측 변호사는 "리플 판결의 결과로 SEC 주장이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다"면서, 테라 소송 기각을 신청했다.

이에 21일 SEC는 "SEC-리플 간 소송의 일부 판결은 잘못 결정된 것"이라면서 "이를 인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테라 측은 소송을 기각하기 위해 업계에서 관심이 높아진 법적 논거 '주요 질문 원칙(major questions doctrine)'도 내세웠다.

이는 규제 기관이 경제적 또는 정치적 중요성이 큰 분야에 대해 의회의 동의 없이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개념이다.

라코프 판사는 해당 주장도 기각했다.

그는 "기관이 광범위한 규제 권한을 주장하고, 규제 대상 분야가 특별한 경제적, 정치적 중요성을 가지고 투자된 분야일 경우, 매우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이기 때문에 거의 발동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판사는 "암호화폐 산업은 중요하지만, 막대한 경제적, 정치적 중요성을 가진 미국 경제의 일부분이라는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선을 그었다.

라코프 판사는 "SEC가 증권으로 분류된 투자 상품만 규제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의회의 증권법 제정 의도와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회는 증권과 유사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신흥 기술'이 새롭고 어려운 문제를 제기할 때 이를 해결할 SEC의 역할을 방해할 의사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판사는 "예외적인 상황에 적용하도록 고안된 원칙을 휘둘러 SEC와 기타 행정 기관이 수행해야 할 일상 업무를 방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SEC는 테라폼랩스의 테라USD(UST), 앵커 프로토콜, 루나(LUNA) 및 그 판매 행위에 '증권성'이 있다는 타당한 주장을 펼쳤으며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있다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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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ujuju
  • 2023.12.31 13:56:24
감사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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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쌘디
  • 2023.12.31 11:23:4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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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arB
  • 2023.12.30 12:07:04
ㄱ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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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이슨리
  • 2023.12.30 09:58:08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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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OON0531
  • 2023.12.30 09:25:3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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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Sdc
  • 2023.12.30 00:02:0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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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oyoyo
  • 2023.12.29 11:17:20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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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이슨리
  • 2023.12.30 09:58:1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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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DO
  • 2023.11.06 00:35:44
한주도 좋은정보 유익한 뉴스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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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버사이드
  • 2023.11.04 23:23:40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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