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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상자산법 없어도 자전거래·시세조종 행위 처벌해야"

2024.01.23 (화)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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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셔터스톡

코인원 상장비리 관련 재판에서 검찰은 관련 가상자산법이 없기 때문에 자전거래·시세조종을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은 "(형법 등 다른) 기본법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23일 디지털애셋에 따르면 하루 전인 2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맹현무) 심리로 열린 코인원 상장비리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가상자산법이 없어도 자전거래,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공판은 코인원 담당 이사 전모씨와 상장 팀장 김모씨(배임수재)가 상장 브로커 고모씨와 황모씨와 약 27억원의 상장 대가를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건에 대한 항소심이다.

전씨는 2020년경부터 2년 8개월 동안 20억원을, 김씨는 2년 5개월 동안 총 10억4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시세조종(MM)이 계획된 코인을 상장시켜 거래소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도 받았다.

이날 공판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 "사건 당시 대량의 자전거래를 하면 처벌한다는 규정이 없었고, 대량 자전거래에 대한 기준도 없었다"며 법이 부재한 상태에서 관련 범죄를 처벌하는 것이 죄형법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미국도 가상자산 기본법이 없지만 통신사기(wire fraud)로 의율해 기소한 사례가 있다"면서 "자전거래, 시세조종을 처벌할 가상자산법이 없는데 왜 처벌하냐는 문제제기는 (형법 등 다른) 기본법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김씨 측은 상장 후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김씨가 브로커 황씨와 상장 다음날 거래량을 확인하고 자전거래 봇을 만들어 거래량을 늘리겠다는 대화를 주고받았다고 밝혔다.

증거 부족 주장에 대해서는 "김씨 측이 압수수색 당시 이미 컴퓨터 등을 모두 교체하고 다른 메시지를 통해서도 증거인멸을 준비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공판에서 거래소 임직원들이 마켓메이커(MM) 시세조종을 유도했던 21개 코인도 언급됐다.

김씨 측 변호인은 이중 8개가 코인원에서 여전히 거래 중이라면서 "상장하면 안 되는 코인을 억지 상장시켜 위계로 업무를 방해했다는 검찰 주장에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검찰은 나머지 13개 코인을 언급하며 "관련 상장폐지로 투자자들이 많은 피해를 봤고, 이에 법원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내달 15일 전씨, 김씨, 황씨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고씨의 경우 지난 18일 1심 선고 내용이 유지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작년 9월 코인원 상장임원 전씨에 대해 징역 4년과 추징금 약 19억원, 상장 팀장 김씨에게 징역 3년 6월과 추징금 8억원을 선고하고, 상장 브로커 황씨와 고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월, 1년 6월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거래소 상장 업무는 공공의 영역에 준해 철저한 감시와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상장 담당 직원에게는 단순 사기업 직원이 부담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도덕적 의무, 준법정신, 청렴도가 요구되며 이에 관해 배임 수·증재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시세조종, 자전거래 등을 통해 조작된 거래량과 시세 데이터를 제공해 일반 투자자의 위험 투자를 유도하고 불법 이익을 갈취했던 불법거래행위 관련 입법 공백은 올해 7월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해소될 전망이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MM을 통한 가상자산 자전거래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처럼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과 규제 강화가 이뤄지고 있지만 최근까지도 가상자산 거래소의 자전거래 의혹이 도마에 올랐었다.

국내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은 지난 12월 27일 코인마켓캡 거래량 기준 점유율 51%를 기록하며 2019년 이후 4년 만에 업비트(47%)를 제쳤다.

작년 10월 수수료 무료화 정책과 인기 가상자산의 상장, 지정가(메이커) 리워드 이벤트 등 공격적인 전략이 유효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지만 관련해 시세조종 의혹이 제기됐다.

한 관계자는 이용자가 빈 호가를 채우는 주문을 내서 거래를 체결시키면 그만큼의 보상을 지급하는 지정가 리워드 이벤트가 이용자 시세조종을 조장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기간 차익거래에 사용되지 않는 테더(USDT) 거래량이 폭증한 점도 자전거래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짚었다. 업비트를 추월했던 지난달 27일 빗썸의 USDT 거래량은 1조7800억원 상당으로, 비트코인 거래량을 넘었다.

빗썸 측은 이벤트 보상 한도를 하루 최대 10만원으로 변경하고, 관련 자전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이상거래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중"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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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leu28
  • 2024.02.02 09:57:55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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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계절
  • 2024.01.27 10:06:32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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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1.26 18:33:49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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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1.25 23:40:44
적극 찬성합니다!! 경제사범도 최고의 형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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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arB
  • 2024.01.25 06:11:00
ㄱ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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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다거북이
  • 2024.01.24 15:24:3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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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sy2384
  • 2024.01.24 14:53:1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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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lwpgod
  • 2024.01.24 13:56:5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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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흰토끼를따라가라
  • 2024.01.24 12:19:2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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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리나
  • 2024.01.24 10:36:1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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