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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코인 거래소에 계좌 발급 시 역량 갖춰야…특금법 시행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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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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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코인 거래소에 계좌 발급 시 역량 갖춰야…특금법 시행령 입법예고

뉴스1에 따르면 은행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을 발급할 시 자금세탁방지(AML)를 위한 충분한 역량을 보유하게끔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한 번 실명계좌를 발급했더라도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해 계좌 유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전망이다. 5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은 다음달 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도입된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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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엠마코스모스

2024.02.05 23:03:37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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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노동자

2024.02.05 12:58:1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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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pXdc

2024.02.05 12:54:2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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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계절

2024.02.05 11:05:34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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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피니티P

2024.02.05 10:52:4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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