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 가기
  • 공유 공유
  • 댓글 댓글
기사 끝까지 읽어라. 4대거래소는 문제없다 .
분자파수꾼

2021.08.17 12:47:44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신고기한을 한 달 여 앞둔 가운데, 암호화폐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컨설팅 결과 신고수리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부분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자금세탁방지 전담인력이 없거나 부족했고,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내부통제 수준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특금법에 따라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확보 등의 요건을 갖춰 오는 9월24일까지 신고하고, 신고수리 이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정부는지난 5월 관계부처 공동으로 발표한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에 따라 현장컨설팅을 실시했으며, 드러난 취약사항에 대해 신고 접수시까지 보완할 것을 사업자들에 요구했다고 16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난달 16일까지 한달 간 컨설팅을 실시했다.ISMS 인증을 획득(20개사)했거나 심사 중인 암호화폐 거래소 총 33개사 중 컨설팅을 신청한 25개사가 대상이다.

그러나 컨설팅 시점에서 볼 때 신고수리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는 없어 특금법 이행 준비상황은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는 평가다. ISMS 인증 등 일부 신고요건은 25개사 중 19개사가 충족했지만,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확보한 거래소는 이른바 '4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 불과했다.

이미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운영중인 4개 사업자들도 은행의 평가가 다시 진행 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은행들은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위험 평가방안' 연구용역을 반영해 법률상 필수요건, 고유위험(상품·서비스 위험 등), 통제위험(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등) 등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ISMS 인증을 획득했지만,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개설받지 못한 사업자는 금전과 암호화폐간 교환 서비스를 하지 않는 '코인마켓'만 운영하는 등 영업행위를 변경해 신고할 수 있다.

댓글 0

0/100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