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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안녕토포

2021.12.11 22:22:36

자료 제출 관련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가 도입되어 근로자가 사전에 신청만 하면 국세청이 회사에 자료를 바로 제공할 수 있게 됨.
 
소비증가분 공제
2021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내역을 모두 합친 금액이 작년보다 5% 초과했다면 증가분에 대해 10%의 공제율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늘어난 기부금 공제율
한시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5%포인트 상향됐다. 1000만 원 이하로 기부했을 때는 20%, 그 이상을 기부했을 때는 3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게 됨
 
출처: 너겟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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