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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암호화폐 과세, 초등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 - 퍼옴
분자파수꾼

2021년부터 코인에 세금 매기겠다고 정부가 입장 발표를 했다.

하지만 아직 기타소득으로 분류할지, 양도소득으로 분류할지 미정.

1. 양도소득으로 분류할 경우.

→ 내가 100만원 투자해서 1000만원이 됐다.
그럼 차익 900만원에 대해 세금을 뗀다.

2.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 100만원을 투자했는데 1000만원이 되든, 10만원이 되든 인출하는 금액의 20%를 세금을 뗀다.

이익이든 마이너스든 무조건 세금을 떼는 구조.

여기서 종합소득세라고 해서 직장인이라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면 연봉+기타소득(코인소득)까지 합쳐져서 세금 최대 35~44%까지 뗄 수 있음.




★★★★

[ Q ] 나 돈 하나도 안벌고 마이너스인데 세금 내야돼?

[ A ]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면 돈을 인출할 때마다 마이너스라도 세금 내야돼.


[ Q ] 그런게 어딨어? 마이너스인데 왜 세금내야돼?

[ A] 마이너스라서 세금내기 싫으면 국세청에 고소해서 내가 얼마를 넣어서 마이너스가 되었는지를 소명절차를 거쳐야 해.

소명절차를 거치기란 쉽지 않을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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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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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망경동왕초
  • 2020.05.27 09:43:37
마이너스 거래는 좀그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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