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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부터 암호화폐 세금부과 입니다.
즐거운하루

2022년 부터 암호화폐 세금부과 입니다.

 

알기 쉽게 실전 예시를 적어봅니다.

 

2021년중에 비트코인을 5000원만원 구매 했습니다.

2021년 마지막날은 12월 31일 금요일에 비트코인을 1억에 판매 했습니다.

 

이경우 1억-5천(원금)해서 이익금이 5천 입니다. 세금이 없기때문에 고스란히 이익입니다.

 

2022년으로 넘어 갔을경우

2022년 1월 1일 00시 기준으로 1억(최고점)이라는 가정하에

 

2022년 비트 2억일시

매도가 2억 - 1억(2022년 1월 1일 00시 기준가액) 에서 250만원 제외한

9천7백5십만원에 22%세금인  2천백 4십5만원을

그 다음해 5월에 홈텍스에 신고하시고 세금 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우 원금제외하고 1억 2천 8백만원이 이익입니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2021년 가격보다 2022년 이후 더 높게 상향갭이 벌어질수록

세수확보에 유리해집니다.

 

탈세 없이 홈텍스에 모범 납세자가 되시길 바라며, 세금내고도 큰 이익 가져 가시길 바랍니다.

 

 

<세금신고>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세금신고하는 방법>
1. 온라인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하여 신고하기(www.home tax.go.kr)
홈택스에 접속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 정기 신고 작성기를 하시면 됩니다.

2. 관할 세무서 직접 방문

3. 세무서 사무실에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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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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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루레인
  • 2021.01.25 01:11:57
잘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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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즐거운하루
  • 2021.01.25 00:06:18
2022년 부터 암호화폐 세금부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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