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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협회, 가상화폐 거래소 자율규제안 발표…자기자본 20억·예치금 전액 금융기관 보관

내년부터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는 자기자본을 20억원 이상 확보하고, 금융업자와 비슷한 수준의 정보보안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투자자들이 맡긴 원화 예치금 전부를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가상화폐 예치금은 70% 이상 '콜드 스토리지'에 보관할 방침이다.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이하 블록체인협회)는 15일 서울 중구 명동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과 자율규제안을 발표했다. 블록체인협회에는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14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협회 준비위가 공개한 자율규제안에 따르면 거래소를 운영하려면 자기자본을 20억원 이상 보유하고 금융업자에 준하는 정보보안시스템, 정보보호인력·조직을 갖춰야 한다.

또한 투자자의 원화 예치금은 100% 금융기관에 보관하고, 보유 가상화폐의 70% 이상을 '콜드 스토리지'에 의무적으로 보관하기로 했다. 콜드 스토리지란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저장장치를 말한다.

아울러 거래소 고유재산과 교환유보 재산을 분리해 보관하고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교환유보 자산 관리 상황을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거래소는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시스템을 통해 투자자 본인의 것으로 확인된 1개의 계좌로만 입·출금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입·출금을 통제하기로 했다.

한편 블록체인협회 회원사들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투기 심리를 조장할 수 있는 마케팅과 광고를 당분간 중단하기로 했다. 신규 가상화폐 상장도 당분간 유보된다.

앞으로 상장되는 신규 코인에 대해서는 거래소가 평가 정보 및 자료를 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블록체인협회는 신규 코인 상장 프로세스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로 했다.

도요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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