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픽

맨위로 가기
  • 공유 공유
  • 댓글 댓글
  • 추천 추천
  • 스크랩 스크랩
  • 인쇄 인쇄
  • 글자크기 글자크기
링크 복사 완료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

노웅래 의원,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에 '암호화폐' 포함하는 개정안 발의

프로필
도요한 기자
댓글 2
좋아요 비화설화 2
 노웅래 의원,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에 '암호화폐' 포함하는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암호화폐를 공직자들의 재산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일명 공직자 가상통화 재산공개법)을 국회에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직자윤리법이 정한 재산공개 대상 공무원의 경우 1천만원 이상의 암호화폐를 보유할 때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또 향후 발생할 새로운 형태의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도 시행령 개정만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 방지를 위해 매년 재산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다. 재산등록 대상에는 ▲부동산 소유권 및 전세권 ▲소유자별 합계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이나 예금·보험·주식 등 유가증권 ▲500만원 이상의 금이나 보석 등이 포함된다.

노 의원은 "최근 암호화폐의 사행성 투기 거래가 과열되고 암호화폐를 이용한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공직자들의 투명한 공무 수행을 위해 암호화폐를 공직자 재산목록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요한 기자 john@econotimes.com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기사

댓글

댓글

2

추천

2

스크랩

스크랩

데일리 스탬프

0

말풍선 꼬리

매일 스탬프를 찍을 수 있어요!

데일리 스탬프를 찍은 회원이 없습니다.
첫 스탬프를 찍어 보세요!

댓글 2

댓글 문구 추천

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0/1000

댓글 문구 추천

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1mini

2025.05.18 14:17:29

ㄱ ㅅ ㅇ

답글달기

0

0
0

이전 답글 더보기

금동보안관

2023.06.09 12:31:06

좋은 정보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답글달기

0

0
0

이전 답글 더보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