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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빗, 신한은행과 보이스피싱 예방 위한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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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이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신한은행과 MOU를 체결하고, 핫라인 구축 및 공동 대응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코빗, 신한은행과 보이스피싱 예방 위한 업무협약 체결

국내 최초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대표 오세진)이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피해 예방을 위해 신한은행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오세진 코빗 대표와 정상혁 신한은행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양사는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더욱 정교해지고 지능화됨에 따라, 신속한 피해 대응을 위한 지급정지 핫라인 구축 등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 특히,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기술적 진화와 새로운 범죄 유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공조 시스템 강화, 정보 공유 체계 고도화 등 다방면에서 협력을 추진한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 사례 등을 공유하며, 실무 담당 조직의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그간 코빗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심사 정책을 강화하고 FDS(이상거래탐지시스템) 룰을 고도화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새로운 보이스피싱 유형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전담 개발자를 배치하여 1영업일 이내에 신규 룰을 배포하고, 의심거래의 충분한 소명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무기한 출금 보류 등의 조치를 취했다.

그 결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전까지 사기 이용 계정 수는 연평균 2건 수준에 불과했다. 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에는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을 거쳐 가상자산 출금지연제도를 지난 6월 재도입했고, 사기이용계정 발생 건수를 도입 이전 대비 약 98% 감축하는 효과를 거뒀다.

또한, 코빗은 FDS고도화를 위해 사기탐지 정보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회사의 서비스 도입을 검토중에 있다. 아울러 금융보안원의 이상금융거래정보 공유시스템 서비스를 활용하기 위해 최근에 가입 신청을 완료했고, 금융권 등에서 추진중인 ‘보이스피싱 AI 플랫폼(가칭)’을 적극 환영하며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 활동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그동안 양사가 축적해온 기술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보이스 피싱 범죄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즉각적인 공조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라며 “각종 금융사기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안전한 금융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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