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 ㈜한국디지털거래소(서비스명 플라이빗)가 자금세탁방지(AML) 내부통제 체계 구축을 완료했다. 이는 국내 가상자산 업계의 AML 체계 고도화 흐름 속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라는 평가다.
플라이빗은 기존의 전사적 AML 위험평가(FARA)와 전사적 제재위험평가(FARA-S)에 더해, 내부 점검과 사후 조치까지 아우르는 새로운 관리체계를 도입했다. 구체적으로는 ▲AML 주요업무 수행 여부를 확인하는 ACFC(AML Control Function Checklist), ▲분기별 자체 점검 체계인 AML SA(AML Self Assessment), ▲고위험 분야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AML TR(AML Theme Review), ▲시정조치 이행 관리 체계인 FLYBIT CAP(Corrective Action Plan) 등이다.

이러한 통제 체계는 KB국민은행 출신 준법감시인인 설기환 상무와 한국씨티은행 출신 박진언 이사가 중심이 되어 체계화했다. 업계에서는 글로벌 은행과 국내 대형 시중은행의 노하우가 가상자산사업자인 플라이빗의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완성도를 높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플라이빗은 이번에 마련한 제도적 장치들을 기반으로, 전산시스템 개발을 통해 내부통제 체계를 디지털화·자동화하는 단계적 고도화 작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AML 관련 절차가 누락 없이 이행되고, 점검 및 사후 관리까지 체계적으로 기록·관리되는 환경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플라이빗은 강화된 내부통제를 바탕으로 최근 FIU 제도이행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기록하며 ‘자율감시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는 최고 등급에 해당하며, 향후 일부 감독 부담이 완화되는 동시에 자율규제 역량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를 가진다.
플라이빗 김석진 대표는 “AML 체계는 단순한 규제 대응을 넘어 고객 보호와 시장 신뢰를 확보하는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내부통제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전산화된 시스템으로 업계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성과는 가상자산 업계 전반에 AML 제도의 중요성을 다시금 환기시키며, 향후 업계 내 모범 사례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