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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증권, 유렉스 레포·청산 체계 편입 추진

유렉스 클리어링은 디지털 네이티브 증권을 GC Pooling 레포와 중앙청산·증거금 체계에 편입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소시에테제네랄은 토큰화된 미국 국채 1000만달러(약 135억원)를 담보로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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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운영실에서 디지털 증권의 담보 적격성을 확인하는 담당자 / TokenPost.ai

유렉스 클리어링(Eurex Clearing)이 디지털 네이티브 증권을 레포 거래와 중앙청산·증거금 체계에 편입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기존 증권과 디지털 증권에 하나의 규정집과 위험모형을 적용하는 구상이다.

유렉스 클리어링은 2일 유럽안정화기구(ESM) 발행분 등을 유렉스 레포(Eurex Repo)의 GC Pooling에서 거래하고 자사에서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증권을 증거금 담보와 유럽중앙은행(ECB) GC Pooling 바스켓의 적격 자산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시행일은 제시하지 않았다.

디지털 네이티브 증권은 분산원장에서 처음 발행되는 증권이다. 기존에 발행·보관되던 증권을 토큰 형태로 표시하는 방식과는 발행 구조가 다르다.

유렉스는 2025년 6월 30일 시작한 분산원장기술(DLT) 기반 담보 이동 서비스도 운영해 왔다. 이 서비스는 다른 수탁기관에 있는 증권을 HQLAx 플랫폼을 거쳐 클리어스트림 뱅킹 룩셈부르크(Clearstream Banking Luxembourg) 계정으로 옮기는 구조다.

기존 서비스에서 증권은 증거금과 디폴트 펀드 담보로 쓰이며, 법적 보관 장소와 클리어스트림의 기존 의무는 유지된다. 이번 구상은 증권의 위치를 옮기는 데 그치지 않고 디지털 네이티브 증권 자체를 레포·청산 체계에 편입한다.

미국예탁결제원(DTCC)의 자회사인 DTC는 10월 28일 DTCC 토큰화 서비스(DTCC Tokenization Service)를 출시했다. 이 서비스는 DTC가 보관하는 기존 증권의 토큰화 표시를 만들고, 증권을 전통적 형태와 토큰 형태 사이에서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

출시 당시 접근 계약을 맺은 DTC 참가자는 20곳이었다. 초기 연결망에는 캔톤 네트워크(Canton Network)와 DTCC의 사설 Besu 네트워크가 포함됐다.

소시에테제네랄(Société Générale)은 캔톤 네트워크에서 토큰화된 미국 국채 1000만달러(약 135억원)를 적격 담보로 수용했다. 공개된 액수는 국채 표시액으로 대출액이나 레포 거래액과 구분되며, 앞서 보도한 담보 수용 사례도 기존 미국 국채를 토큰으로 표시한 거래를 다뤘다.

DTCC 서비스는 DTC에 보관된 기존 증권의 토큰화 표시를 만들지만, 유렉스 계획의 대상은 원장에서 처음 발행되는 디지털 네이티브 증권이다. 토큰의 이전과 담보의 법적 소유권, 결제의 법적 확정 시점은 각각 구분해 살펴야 한다.

레포는 증권을 매도한 뒤 약정한 시점에 다시 사들이는 거래다. 중앙청산소(CCP)는 거래 당사자 사이에서 결제와 위험관리 절차를 맡아 담보의 접근성과 회수 가능성을 중요하게 다룬다.

유렉스와 DTCC는 기존 금융시장 인프라와 토큰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담보 이동과 활용을 넓히려는 취지와 실제 비용 절감·유동성 개선이 입증된 결과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영란은행(Bank of England)은 중앙청산소 감독기대 초안에서 원장상 거래 완료만으로 법적 결제 최종성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구분했다. 수탁기관 부도나 서비스 중단, 지갑 접근 상실 때 청산소가 담보에 접근하고 회수할 수 있는지도 검토 대상으로 제시했다. 토큰화 담보는 기존 담보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위험을 평가한다는 입장이다.

유럽증권시장감독청(European Securities and Markets Authority·ESMA)은 10월 9일 중앙청산소의 토큰화 담보 사용에 관한 의견수렴을 시작했다. 회원사 부도 때 담보의 접근·이전·현금화 가능성과 고객 자산 분리, 결제 최종성이 검토 항목이며 의견 제출 기한은 2027년 1월 15일이다.

국내에서는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 발행·유통 관련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하위 규정 개정안을 10월 2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는 11월 11일 마감되며 관련 법률은 2027년 2월 4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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