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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초과 가상자산 상속·증여, 15년 지나도 세금 매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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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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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부터 50억원 넘는 규모의 가상자산을 불법으로 상속·증여받은 경우 법정 세금 부과 가능 기간인 15년이 지나도 과세할 수 있도록 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해외 거래소나 개인 간 거래(P2P) 등의 방법으로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은 경우를 상속·증여세 부과제척기간 특례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1월 1일 이후 상속·증여되는 가상자산에 새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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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조아조아

2022.08.09 17:56:34

그럼 가상자산을 어떻게 상속, 증여를 받아야 합법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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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riot

2022.08.09 00:25:58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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