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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리플 미 변호사 "SEC, 피고에 리플 경영진 포함시킨 것은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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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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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리플(XRP)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미국 변호사 존 디튼(John E Deaton)이 최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리플랩스를 고발할 때 피고에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 크리스 라슨(Chris Larsen) 등 경영진까지 포함시켜 기소한 것은 중대한 실수"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그는 "결국 경영진이 피고에 포함되면 SEC가 입증해야 하는 혐의만 많아지며, 소송 과정서 SEC의 부담만 늘어나는 셈"이라며 "SEC는 리플 경영진이 2013년 XRP가 증권에 해당할 수 있었음을 몰랐으며 이는 그들의 과실'이라는 점까지 법정에서 증명해야 한다. 또 이는 2020년 10월 SEC가 XRP를 증권으로 분류할지 여부에 대해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고 진술했던 그때와 상충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또 2018년 6월 13일 SEC 소속 변호사들은 XRP가 하위테스트 기준 증권 분류가 가능한지에 대한 분석 메모를 작성했으며, 당시 SEC가 XRP 판매를 중단하기 위해 리플 측에 집행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과도 모순이 존재한다. 판사는 당연히 XRP가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문가 증언을 인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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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엠마코스모스

2023.03.10 23:27:40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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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고우

2023.03.09 21:40:24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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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778899

2023.03.09 20: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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쌘디

2023.03.09 20:15:0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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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커

2023.03.09 19:37:32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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