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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DC≠가상자산’…법으로 못 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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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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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상자산 관련법 상 가상자산을 정의한 내용에 CBDC(중앙은행디지털화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조문이 담길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CBDC가 엄연한 법정통화의 지위를 부여받게 될 예정인 만큼 통화체계 내에서 가상자산과의 혼선에 따른 일말의 불확실성이라도 차단하기 차원에서 이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해 왔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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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이

2023.04.24 21:29:46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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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vsp

2023.04.24 19:48:3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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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gs

2023.04.24 16:40:2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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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anE7

2023.04.24 14:11:05

좋은정보 잘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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