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더블록이 "13일(현지시간) 미국 법원이 리플(XRP) XRP 토큰의 증권성 여부를 놓고 내린 판결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주장과 리플 측의 주장 모두 일부분 반영됐다. 양측의 주장이 부분적으로 인용되고 또 기각된 셈"이라고 진단했다. 이날 법원은 리플의 기관 대상 XRP 판매는 증권법 5조를 위반한 미등록 투자 계약 제안 및 판매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으며, 리플의 프로그래매틱(Programmatic) XRP 판매는 투자 계약 및 증권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한편 더블록은 "SEC와 리플의 소송은 약식 판결이 거부될 경우 재판으로 이어져 관련 쟁점들을 다루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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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美 법원, SEC·리플 주장 모두 부분적 인용 및 기각한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