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는 지난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하루인베스트 운영업체 공동대표 박모씨와 송모씨, 사업대표 이모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고 헤럴드경제가 전했다. 지난 12일 보석을 청구한 지 2주 만이다. 이들은 20202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하루인베스트에 코인을 예치하면 무위험 운용을 통해 원금을 보장하고 업계 최고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고객들을 속여 1조4000억원 상당의 코인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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