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후난성 桂阳县 인민법원은 최근 가상자산 채굴 투자 계약과 관련된 민사 소송에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고 澎湃新闻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원고 후씨는 주씨 등 협력자들과 구두로 가상자산 채굴을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총 55만5000위안 상당의 채굴 장비 구매자금을 지급했다. 이 중 일부 금액은 가상자산 APP을 통해 달러로 결제됐으며, 장비는 주씨가 주주로 있는 업체가 구매 및 설치를 맡고 매달 수익의 10%를 관리비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그러나 2023년 11월 채굴 장비의 하드디스크가 분실되자 후씨는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중국 인민은행 등 10개 부처가 발표한 ‘가상자산 거래 투기 위험 방지 통지’에 따라 해당 채굴 행위는 불법 금융 활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 후씨가 계약상 손해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점도 지적하며 계약은 무효이며 손해는 후씨가 감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