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뉴스는 11월 24일 한국기업경제보고서를 인용해, 국내 암호화폐 과세 제도가 네 번째로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원래 2027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이 제도는 에어드랍, 렌딩, 스테이킹 등 가상자산 수익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하고, 해외 및 개인 간(P2P) 거래 과세 근거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이러한 법적 공백이 제도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과세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하고, 거래 추적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2025년 상반기 기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신원 인증을 완료한 이용자는 1,077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시기 상장주식 투자자 약 1,423만 명과 비슷한 규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