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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증권감독기구 "일부 스테이블코인, 증권법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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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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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최근 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IOSCO)가 31일 페이지 분량의 스테이블코인 조사 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은 프로젝트 세부사항에 따라 증권법의 규제를 받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해 IOSCO 측은 "증권법 적용이 가능한 암호화폐 혹은 스테이블코인은 프로젝트의 세부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앞서 IOSCO가 조사한 한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는 글로벌 준비통화 바스켓에 연동되는 프라이빗 블록체인 상에서 코인을 발행한다. 또 해당 코인은 '허가된 참여자'에게만 발행되며, 사용자들의 디지털 지갑간 송금도 가능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증권감독 기관의 관할권에 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Provided by 코인니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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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자파수꾼

2020.03.26 01:57:18

잘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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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DA

2020.03.25 23:16:09

글로벌 준비통화 바스켓에 연동되는 프라이빗 블록체인 상에서 코인을 발행하고, 참여자에게만 발행되는 코인은 증권감독 기관 관할에 속할 수 있다는 것은 다분히 리브라를 두고 하는 이야기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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