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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엔비디아 암호화폐 채굴 매출 은폐 집단소송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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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법원, 엔비디아 암호화폐 채굴 매출 은폐 집단소송 승인

미국 연방 판사가 엔비디아와 젠슨 황 CEO를 상대로 제기된 증권 사기 집단소송을 승인했다. 이번 소송은 엔비디아가 2017년부터 2018년 사이 암호화폐 채굴과 관련한 게임용 GPU 매출의 실제 규모를 충분히 공개하지 않았다는 투자자 측 주장에 근거한다.

Decrypt를 인용한 PANews 보도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회사 내부 이메일을 근거로 경영진이 해당 진술이 엔비디아 주가를 높게 유지하는 데 영향을 줬다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엔비디아는 2018년 11월 암호화폐 관련 매출 감소를 공개한 뒤 이틀 동안 주가가 약 28.5% 하락한 바 있다.

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2년 엔비디아가 암호화폐 채굴이 회사 실적에 미친 영향을 적절히 공시하지 않았다며 55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번 소송은 2018년 처음 제기됐다가 2021년 기각됐지만, 이후 상급심과 대법원 절차를 거치며 다시 집단소송으로 진행되게 됐다.

소송 대상은 2017년 8월 10일부터 2018년 11월 15일 사이 엔비디아 주식을 매입한 투자자들이며, 공판은 4월 21일 예정돼 있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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