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금융감독관리위원회(FSC)가 2026년 10월부터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자산 전송에 트래블룰(Travel Rule)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건당 전송액이 3만대만달러 이상이면 송금인은 기본 거래 정보와 함께 고객의 생년월일과 주소를 제공해야 한다.
대만 내 VASP 사이의 전송부터 우선 적용되며, 수취 사업자는 전달받은 정보로 고객 신원을 확인한다. 대만 외 VASP 주소와의 전송에는 2027년 말까지 규칙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야후파이낸스는 전했다.
관련 절차를 내부통제 제도에 반영하지 않거나 정보 전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는 대만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라 50만대만달러 이상 1000만대만달러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