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10월부터 가상자산사업자 전송규칙 단계 도입
대만 금융감독관리위원회가 가상자산 전송규칙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오는 10월부터 3만 대만달러를 초과하는 사업자 간 이전에 우선 적용한다.
대만 금융감독관리위원회(Financial Supervisory Commission·FSC)가 가상자산 전송규칙(Travel Rule)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오는 10월부터 3만 대만달러를 초과하는 가상자산사업자(VASP) 간 이전에 우선 적용한다.
야후파이낸스는 대만 금융감독관리위원회가 이 같은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전송 금액을 기준으로 규칙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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