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데일리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2026년 세제개편안에 국내생산 세액공제를 처음 신설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태양광, 풍력,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 소재, AI 로봇 부품 등 6개 분야다. 한국 내에서 직접 생산·판매하는 기업은 생산량과 기준 공제액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적용 기한은 2036년 12월 31일까지다.
정부는 생산 지역별 계수를 도입해 지방 기업에 더 높은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다만 공제 종료 전 3년 동안 공제액은 75%, 50%, 25%로 순차 축소되며,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은 제외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는 향후 국회 논의와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업종별 협회와 협의해 대상 품목, 적용 조건, 기준 공제액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