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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0월부터 연 250만원 넘는 가상자산 소득에 20% 세금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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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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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면 내년 10월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거래해 연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면 해당 소득 중 2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앞으로 가상자산으로 얻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보기로 했다. 가상자산을 팔아 얻은 기타소득은 1년 단위로 통산해 20% 세율로 분리 과세한다. 다만 1년간 얻은 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면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1년간 비트코인을 사고팔아 총 500만원을 벌었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50만원의 20%인 5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매년 5월 중 소득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가상자산 개념 등을 정의하는 특정금융정보법이 내년 3월 25일 시행되고 그로부터 6개월 후인 9월 25일까지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를 받기로 한만큼, 그 이후인 10월부터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 해외 거래소를 통한 거래나 개인 간 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과세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하고 소득이 있는데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20%를 부과하는 등 보완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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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onbit

2020.07.22 22:03:48

한국 암호화폐 시장의 두번째 최악의 사건으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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