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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0월부터 보이스피싱 배상에 가상자산 손실 포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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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 배상 산정 시스템 개편에 착수했다. 올해 10월부터 원화 손실액뿐 아니라 피해자가 잃은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까지 배상 산정에 반영하는 것이 목표다.

 배상금 산정을 위한 금융 서류와 계산기 / TokenPost.ai

배상금 산정을 위한 금융 서류와 계산기 / TokenPost.ai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 배상 범위에 가상자산 손실을 포함하기 위해 배상 산정 시스템 전면 개편에 착수했다. 적용 목표 시점은 올해 10월이다.

금감원은 지난 6일 '금융사기 피해 배상 시스템 개선 프로젝트'를 가동했다고 SBS는 보도했다. 원화 중심으로 짜인 기존 배상 산정 체계를 가상자산까지 다룰 수 있도록 고치기 위한 준비 작업이다.

현행 시스템은 원화 기준 손실액을 바탕으로 배상금을 산정한다. 개편 이후에는 여기에 배상 비율을 적용하고, 피해자가 잃은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함께 고려하게 된다. 지급 정지 시 가상자산의 원화 환산 가치도 산정에 포함된다.

금감원은 10월 적용을 목표로 시스템 개편 작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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