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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블랜드 연방 대배심, 플렉스코인 ICO 관계자 3인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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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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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스피드에 따르면 클리블랜드 연방 대배심이 플렉스코인(PlexCoin) ICO를 실시한 Dominic Lacroix, Yan Ouellet, Sabrina Paradis-Royer 3인을 증권사기, 유신사기, 돈세탁 등 혐의로 기소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2017년 5월~2017년 12월 피고인들은 플렉스코인 투자로 1354% 수익률을 낼 수 있다는 둥의 허위 사실로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다. 플렉스코인 경영진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글로벌 팀인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자들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미국 달러, 캐나다 달러, 페이팔, 스퀘어 등 다양한 방식으로 ICO에 참여했다. ICO 모금액은 약 800만 달러다. 앞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플렉스코인 ICO 조달액 140만 달러를 투자자들에게 반환할 것을 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2019년 10월에는 플렉스코인에 700만 달러 벌금을 부과했다.

Provided by 코인니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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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강한이오스

2020.07.27 09:20:28

잘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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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화넬

2020.07.26 12:52:5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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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yptoworld

2020.07.25 19:37:20

굿뉴스 잘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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