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이 약 5850만 달러(약 826억원) 규모의 암호화폐 자산에 대해 임시 재산보전 명령을 내렸다.
공개 판결문에는 동결 대상이 비트코인(BTC) 780.0000542개와 유에스디코인(USDC) 81만6773.840272개, 관련 수익·이자 등 파생 자산으로 기재됐다. 법원은 피고가 해당 자산을 플랫폼 계정 밖으로 옮겼으며, 이를 처분하거나 가치가 줄어들게 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원고 측은 2024년 7월 피고 지갑으로 상당한 디지털 자산을 잘못 이전했고, 피고가 이후 이 중 상당 부분을 자신이 관리하는 다른 지갑으로 옮겼다고 주장했다. 피고는 원고 측 청구 대부분을 다투며, 해당 자산이 자신의 정당한 자산이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법원은 원고 측의 반환 청구와 신탁상 권리 주장에 대해 본안에서 다툴 중대한 쟁점이 있다고 보고 임시 재산보전 명령을 내렸다. 사건 당사자 이름은 판결문에서 익명 처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