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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가상자산 자금조달·토큰분류 규정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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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가상자산 투자계약에 적용할 새 규정안을 제안했다. 스타트업 예외는 4년간 500만 달러, 자금조달 예외는 12개월간 최대 7500만 달러 한도를 담았다.

 규정안 문서와 계산기 / TokenPost.ai

규정안 문서와 계산기 / TokenPost.ai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 투자계약에 적용할 새 규정안 '가상자산 규정안(Regulation Crypto Assets)'을 제안했다. 규정안은 스타트업의 초기 자금조달과 토큰의 증권성 판단 기준을 함께 다룬다.

SEC가 제안한 규정안은 스타트업 예외와 자금조달 예외를 담았다. 스타트업 예외는 프로젝트가 4년 동안 최대 500만 달러(약 70억원)를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금조달 예외는 12개월 기준 1단계 2000만 달러(약 279억원), 2단계 7500만 달러(약 1046억원) 한도를 두는 방식이다.

규정안은 발행자가 백서 등에서 약속한 핵심 관리 노력을 완료하거나 영구적으로 포기하고 새 약속을 하지 않는 경우도 다뤘다. 이 경우 발행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 투자계약이 소멸했고 토큰 자체는 더 이상 증권이 아니라는 판단을 요청할 수 있다.

이번 제안은 가상자산 자체와 투자계약을 구분한 SEC의 기존 해석을 바탕으로 한다. 다만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의 의회 통과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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