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반환소송 2건 1심 승소
빗썸이 지난 2월 이벤트 보상 과정에서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BTC) 매도대금 반환을 요구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4건 가운데 2건에서 1심 승소했다.
코인텔레그래프(Cointelegraph)는 빗썸이 오지급 BTC를 매도한 이용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 2건에서 1심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전했다. 조선비즈(ChosunBiz)는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김유성 판사가 27일 빗썸이 이용자 A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으며, 소송가액은 약 1억9400만원이라고 보도했다.
빗썸은 지난 2월 6일 고객 이벤트 보상 지급 과정에서 원화 대신 BTC 단위를 입력해 BTC 62만개를 잘못 지급했다. 금융당국 설명을 인용한 국내 보도들은 빗썸이 오류 확인 뒤 거래와 출금을 차단해 61만8212개를 회수했고, 이미 매도된 1788개에 대해서는 별도 회수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빗썸은 지난 3월 오지급 BTC를 매도한 뒤 대금을 반환하지 않은 이용자 4명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조선비즈는 27일 판결과 전날 500만원 청구 사건 판결이 4건 중 먼저 나온 1심 결과이며, 약 1480만원과 5억원을 청구한 나머지 2건은 계류 중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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