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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달러 이하 수수료·스테이킹 과세안, 미 하원 세입위 심사 진전

미 하원 세입위원회가 가상자산 수수료와 스테이킹·토큰화 자산 과세를 다루는 법안 심사를 진전시켰다.

미 하원 세입위원회 회의장 전경 / TokenPost.ai (mono)

미 하원 세입위원회가 가상자산 소액거래와 스테이킹·토큰화 자산 과세를 다루는 법안 심사를 진전시켰다. 법안명은 ‘디지털자산 과세확실성법’(Digital Asset Tax Certainty Act·H.R.10357)이다.

코인데스크는 16일(현지시간) 하원 세입위원회가 해당 법안을 심사하고 진전시켰다고 보도했다. 법안에는 10달러 이하 네트워크·거래 수수료의 과세 부담을 줄이는 조항과 디지털 자산의 손익 계산, 워시세일 규정, 채굴·스테이킹 보상, 토큰화 자산 관련 세칙이 포함됐다.

이번 심사는 미 상원이 15일(현지시간) 클래리티 법안의 절차표결을 49대50으로 부결한 직후 이뤄졌다. 디지털자산 과세확실성법은 하원 본회의와 상원 의결, 대통령 서명을 거쳐야 법률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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