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준비제도가 GENIUS법에 따른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준비금·자본·위험관리 규정을 제안했다.
미 연준은 24일 연준 감독 대상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단기 미국 국채와 기타 고품질 유동자산 등 허용된 준비자산으로 발행량을 전액 뒷받침하도록 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신용위험과 운영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표준 자본요건과 위험관리 기준도 포함됐다.
연준은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을 보관하는 금융사의 관련 업무 기준과 연준 감독 은행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활동 범위도 제시했다. 은행이 자회사를 통해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면 사업계획과 재무정보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별도 신청 절차도 마련했다.
연준은 연방관보 게재 후 60일간 제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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