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뉴욕 동부지방법원이 압수된 비트코인 12만7271개에 대해 사기 피해를 주장한 청구인들의 소송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해당 지갑에 들어 있는 비트코인과 자신의 피해금 사이의 연결고리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법원은 9월 25일 결정에서 적법한 기한 내 청구를 낸 애스 리피뇨와 코니 윌슨의 청구를 기각했다. 댄리 왕 등 7명이 기한을 넘겨 청구를 허용해 달라고 낸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청구인들이 자신의 피해금이 압수된 비트코인으로 추적된다는 사실을 개연성 있게 주장하지 못해 해당 재산에 대한 일반 무담보 채권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방법 자체를 배제하지는 않았다. 미 법원은 몰수가 최종 확정될 경우 피해자들이 미국 법무부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액이 몰수 재산가치를 넘으면 법무부가 비례 배분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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