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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TC 레버리지 가상자산 거래, FCM 중개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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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셀리그 (AI 일러스트) / TokenPost.ai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관련 개인 가상자산 거래를 원칙적으로 선물중개업자(FCM)를 통해 진행하도록 하는 규제안을 제시했다. 일반 현물 거래소 전체의 CFTC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은 아니다.

우블록체인은 CFTC 위원장 마이클 셀리그(Michael S. Selig)가 공개한 규제안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셀리그 위원장은 5일 규제안이 일반 현물 거래소 전체의 CFTC 등록을 의무화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셀리그 위원장은 규제안인 ‘암호자산 거래 규정(CTX)’과 ‘암호자산 시장 규정(CAM)’이 CFTC 등록 거래소의 관련 거래 요건을 정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회 조치 없이는 모든 가상자산 거래소에 CFTC 등록을 요구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제안에는 FCM이 고객 계좌와 자금을 관리하고, 고객 자산 분리와 자본 요건 등 기존 고객 보호 의무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CFTC는 해당 거래를 제공하려는 거래소가 기존 지정계약시장(DCM)으로 등록하거나 새 하위 유형인 CAM 등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우블록체인은 셀리그 위원장이 비트코인(BTC) 등을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한 6종 자산을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구체적인 자산 목록은 해당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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