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신스키, 가상자산 사업 관여 금지…최대 3500만달러 지급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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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시우스 공동 창립자이자 전 CEO인 알렉스 마신스키(Alex Mashinsky)가 증권·상품·가상자산 발행·매매·홍보와 관련 투자 자문·운용 사업에 관여하지 않는 조건으로 뉴욕주와 합의했다. 조건부 지급액은 최대 3500만달러(약 470억원)다.
뉴욕주 검찰총장실은 공개한 합의문에서 마신스키의 해당 사업 활동을 금지했다. 개인 자격으로 증권이나 상품을 거래하는 행위는 예외로 뒀다.
마신스키가 연방정부에 1000만달러를 몰수하면 뉴욕주에 지급할 2500만달러의 손해배상 의무가 면제된다. 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2500만달러를 뉴욕주에 지급해야 한다. 12년 형기를 채우지 못할 경우에는 뉴욕주에 1000만달러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뉴욕주 검찰총장실은 2023년 소송 당시 이번 사건에 뉴욕주 투자자 2만6000명 이상이 연루됐다고 밝혔다. 합의문에는 마신스키가 뉴욕주 법 위반을 인정하고 관련 소송을 종결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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