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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회원 출금 제한 후 무대응.. 법원 "자산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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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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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빗썸이 갑자기 한 회원의 출금을 제한한 뒤 무대응으로 일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임기환 부장판사)는 A씨가 빗썸을 운영하는 빗썸코리아를 상대로 "5억700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낸 예수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14년부터 빗썸 회원이었던 A씨는 올해 4월 기준 빗썸 전자지갑에 현금 5500여만원을 비롯해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여러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어느날 갑자기 출금 서비스, 부가서비스 한도를 비롯해 빗썸 캐시몰 서비스가 제한된다는 안내창이 떴다. 암호화폐를 매매하는 건 가능했으나 이를 자신의 계좌로 출금할 수 없게 됐다. A씨는 4월에만 총 7차례 빗썸 고객센터에 문의했으나 연락을 주겠다는 얘기만 들었을 뿐, 단 한 번의 회신도 받지 못해 소송을 내게 됐다. 이번 재판은 빗썸코리아가 A씨의 소 제기에 사실상 대응을 하지 않으면서 A씨 측이 무변론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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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tmd2019

2020.10.28 15:59:18

대응을 하지않으니 이유가 먼지도 모르고~~ 답답하겠네요..도데체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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