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바트화 스테이블코인 감독안 17일까지 의견수렴
태국 중앙은행은 바트화 스테이블코인 사업자 감독 원칙에 대한 의견을 11월 17일까지 받는다. 홍콩 파일럿에서 일부 은행 간 이체가 5분 이내에 처리됐으며, 중국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부패 단속 방침을 당의 결정문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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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중앙은행은 바트화 스테이블코인 사업자 감독 원칙에 대한 의견을 11월 17일까지 받는다. 홍콩은 토큰화 예금 거래의 은행 간 결제를 24시간 지원하는 파일럿을 확대했고, 중국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부패 단속 방침을 당의 결정문에 담았다.
태국 중앙은행(Bank of Thailand, BOT)의 공개 의견수렴은 10월 19일부터 시작됐다. 의견수렴 대상은 바트화 가치에 1대1로 연동되고 자산으로 전액 뒷받침되는 스테이블코인이다.
태국 중앙은행은 이 스테이블코인을 기존 결제망의 대체재가 아니라 토큰화 자산 거래 등을 보완하는 결제수단으로 제시했다. 제안은 사업자 감독 원칙에 관한 것으로, 허가 체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제안은 발행사와 지갑사업자의 역할을 나눈다. 발행사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상환과 준비자산 관리를, 지갑사업자는 보관·이체·결제를 맡는 구조다.
초기에는 발행사 수를 제한하되 요건을 충족한 지갑사업자의 허가 수에는 상한을 두지 않는 방안이 담겼다. 이 역시 의견수렴 중인 제안이다.
감독 원칙은 위기 상황을 포함한 위험관리, 기존 결제망 및 다른 토큰화 결제수단과의 연결, 결제 효율 개선을 다룬다. 발행사의 상환 대응과 사이버 위험 관리, 자금세탁 방지 체계도 검토 대상이다.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9월 진행한 스테이블코인 이체와 디지털자산사업자 감독 의견수렴은 중앙은행의 이번 절차와 별개다. 두 절차는 감독 대상과 논의 내용이 다르다.
태국 중앙은행의 프로그래머블 결제 샌드박스에서는 자산 토큰화 결제와 에스크로 등을 시험하고 있다. 샌드박스 실험은 이번 의견수렴과 별도이며, 참여가 스테이블코인의 일반 유통 허가를 뜻하지는 않는다.
홍콩금융관리국(Hong Kong Monetary Authority, HKMA)은 11월 2일 앙상블TX 파일럿을 확대해 토큰화 예금 거래의 은행 간 결제를 토큰화된 중앙은행 화폐로 24시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파일럿 확대는 본지가 앞서 보도한 바 있다.
파일럿 참여자는 은행 12곳과 업계 선도 참여자 20곳이다. 기업 자금관리와 토큰화 머니마켓펀드 거래를 통제된 환경에서 다루며, 고객이 이용하는 토큰화 예금과 은행 간 결제에 쓰이는 중앙은행 화폐는 서로 다른 수단이다.
앤트인터내셔널(Ant International)은 3일 일부 홍콩달러 은행 간 이체가 결제 지시부터 수취까지 5분 이내에 완료됐다고 밝혔다. 거래 상대는 중국은행 홍콩법인(Bank of China (Hong Kong)), 중국건설은행 아시아법인(China Construction Bank (Asia)), HSBC였으며 거래는 9~10월 진행됐다.
앤트인터내셔널이 밝힌 시간은 회사가 수행한 일부 이체의 결과다. 파일럿 전체의 평균 결제 시간을 나타내는 수치는 아니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10월 29일 전면적 당 관리와 반부패에 관한 결정을 채택했다. 결정문은 11월 1일 공개됐다.
결정문에는 인터넷·가상자산·국경 간 자금·블록체인을 이용한 부패 행위를 엄정하게 단속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부패 수사와 단속 방침으로, 가상자산 거래 금지를 새로 발표한 문서는 아니다.
중국 인민은행 등 8개 부처가 2월 6일 발표한 별도 통지는 중국 내 가상자산 관련 사업 활동을 불법 금융활동으로 규정했다. 당국 승인 없는 위안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의 해외 발행도 금지했다. 2월 통지와 11월 반부패 결정은 다루는 대상과 성격이 다르다.

서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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