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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후보자 “가상자산,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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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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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가상자산에 대해 거래세보다 소득세 과세 원칙을 강조하며 조세 정의를 중시하는 입장을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후보자 “가상자산,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해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과세형평을 위해 주택임대소득에 적정 과세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 답변에서 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다만 추가 과세 강화 여부는 은퇴자 등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 증가나 세입자 세 부담 전가 등에 따른 주택 임대 가격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에는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며 긍정적으로 답했다.

이 제도가 고소득층이나 대주주가 혜택을 보는 '부자감세'라는 지적에는 "문제점을 보완하면서도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현재 세금을 매기지 않는 감액배당에는 과세할 뜻을 밝혔다. 그는 "일반배당과 경제적 실질이 다르지 않아 과세회피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있어서 조세형평성과 집행가능성 등을 감안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가상자산 소득세를 폐지하고 거래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라는 원칙을 고려하면 소득세법에 반영된 것처럼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2027년으로 2년 유예된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있으면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구 후보자는 법인세 수준에 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제 규모인 국가와 비교할 경우 지방세를 포함한 세율은 다소 낮은 수준으로 알고 있다"며 "지난 정부에서 경기둔화와 법인세율 인하로 세입기반이 약화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다만 구체적인 세율 조정 가능성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소득세 과세단위를 인별 단위에서 부부나 가족 등의 소비 단위로 변경하는 방안에는 "과세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사안으로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며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하므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에도 "과세기반에 미치는 영향과 형평성,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법인세·소득세 세율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달리하는 이원화 정책이 필요하단 주장에는 "국세는 원칙적으로 과세권이 전국에 동일하게 미치는 조세이므로 지역별로 세율을 차등할 경우 지역간 갈등을 유발하고 근로자간·법인간 과세형평을 훼손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부정적으로 봤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두고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응능과세 원칙(납세자의 지급능력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원론적으로 말했다.

상속세 개편도 "정부가 법 개정안을 낸 유산취득세 도입을 두고 다양한 찬반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재정 여건과 수혜 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다.

초과이득세(횡재세) 도입에는 "업종간 과세형평과 시장 전반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이 세금을 도입한 일부 해외 국가에서도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우려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역시 유보하는 태도를 보였다.

현재 1억400만원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 인상에는 "3년 사이 두 차례 2배 이상 확대된 수준"이라며 "추가 상향은 신중하게 검토할 사항"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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