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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억 원 배상 합의…SEC, 마이컨스턴트 'UST 투자 손실' 책임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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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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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가 마이컨스턴트 창립자 후인 짜인 꽝 주이와 152억 원 규모의 합의에 도달했다. 고객 자금으로 테라USD에 투자한 뒤 막대한 손실을 낸 혐의다.

 152억 원 배상 합의…SEC, 마이컨스턴트 'UST 투자 손실' 책임 물어 / TokenPost.ai

152억 원 배상 합의…SEC, 마이컨스턴트 'UST 투자 손실' 책임 물어 / TokenPost.ai

베트남 및 미국 국적을 보유한 사업가 후인 짜인 꽝 주이(Huynh Tran Quang Duy)가 그가 설립한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 마이컨스턴트(MyConstant)를 통해 고객 자금을 무단 사용한 혐의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약 152억 원 규모의 합의에 이르렀다. SEC는 마이컨스턴트가 사용자들에게 암호화폐 담보 대출 매칭 서비스를 통해 연 10% 수익률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다수의 투자금을 테라USD(UST) 매입에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SEC 조사에 따르면, 후인은 고객 자금 약 1,190만 달러(약 165억 원)를 테라USD(UST) 에 투자한 뒤 2022년 중반 발생한 테라 생태계 붕괴로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당시 테라의 몰락은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에서 약 500조 원 규모의 자금을 증발시킨 대형 사건으로 기록됐다.

2018년에 설립된 마이컨스턴트는 그동안 암호화폐 담보 대출 상품을 표방하며 약 4,000명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2,000만 달러(약 278억 원)가 넘는 자금을 모집했으며, 이 투자를 '저위험' 상품이라고 홍보해왔다. 그러나 SEC는 이 서비스가 본질적으로 허위 광고였으며 투자자에게 심각한 손실을 안겼다고 결론 내렸다.

후인은 이번 합의를 통해 원금 환수와 이자 등을 포함해서 약 980만 달러(약 136억 원)를 마이컨스턴트 고객들에게 반환하게 된다. 여기에 더해, 민사 벌금으로 75만 달러(약 10억 4,000만 원)를 14일 이내에 납부할 예정이나, SEC의 조사 결과에 대해 인정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마이컨스턴트는 2022년 말부터 미국 캘리포니아주 금융 규제 당국의 조사 대상에 올랐으며, 당시 주정부는 증권법 위반 혐의로 마이컨스턴트에 대출 서비스를 중단할 것을 명령한 바 있다. 이번 SEC의 조치는 마이컨스턴트 고객들이 처음으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 첫 사례로 주목된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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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거북이

2025.08.06 1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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