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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AML 비트코인 창립자에 징역 7년…139억 원 투자 사기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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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 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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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L 비트코인 창립자 로랜드 안드라데가 투자자 자금 139억 원을 사취한 혐의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기술 과장과 허위 계약 주장 등으로 대규모 투자 피해를 초래했다.

 美 법원, AML 비트코인 창립자에 징역 7년…139억 원 투자 사기 유죄 / TokenPost.ai

美 법원, AML 비트코인 창립자에 징역 7년…139억 원 투자 사기 유죄 / TokenPost.ai

미국 법원이 암호화폐 ‘AML 비트코인’ 창립자인 로랜드 마커스 안드라데(Rowland Marcus Andrade)에게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안드라데는 올해 초 전자사기 및 자금세탁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미국 법무부는 9일(현지시간) 발표한 공식 성명을 통해, 안드라데가 투자자들로부터 약 1,000만 달러(약 139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사취했다고 밝혔다. 이 중 약 200만 달러(약 27억 8,000만 원)는 개인적 유용에 사용되었으며, 부동산 구입과 고급 차량 등 사치품 소비에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한 안드라데가 AML 비트코인의 기술력과 사업 관련 내용을 의도적으로 과장했다고 지적했다. 그 중에는 파나마 운하청과의 허위 계약 주장도 포함됐다. 안드라데는 이 암호화폐가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는 선박들의 결제 수단으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해당 기관과 아무런 협약도 맺은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AML 비트코인은 규제 친화적 디지털 자산을 표방하며 2017년 ICO(가상자산 공개) 시장에 등장했지만, 이후 기술 제공 미비와 신뢰도 하락으로 프로젝트는 사실상 중단됐다. 이번 판결은 투자자들을 상대로 한 가상자산 사기 사건에 대해 미국 사법당국이 보여주는 강경 대응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검찰 측은 "피해 투자자들이 반환받지 못한 자금이 막대하다"고 밝히며, 향후 추가적인 민사 판결 가능성도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AML 비트코인처럼 기술적 기반이 불분명한 프로젝트에 대한 검증 노력과 금융 당국의 대응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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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엠마코스모스

2025.07.30 21:21:47

좋은기사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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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계절

2025.07.30 20:56:46

좋은기사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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