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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가상자산 사기 혐의 일당 3명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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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이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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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이 70∼80대 노인 100여명에게서 가상자산 투자금 명목으로 5억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일당 3명을 검찰에 넘겼다.

 현금과 휴대전화가 놓인 투자 설명회 장면 / TokenPost.ai

현금과 휴대전화가 놓인 투자 설명회 장면 / TokenPost.ai

광주경찰청이 70∼80대 노인 100여명에게 가상자산 투자 수익을 미끼로 5억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일당 3명을 구속 송치했다.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60대 A씨 등 3명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18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A씨 등은 2024년 11월부터 최근까지 가상자산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주로 가상자산에 익숙하지 않은 70∼80대 노인이었고, 피해 규모는 100여명·5억원가량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서울, 광주, 전북 군산 등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현장 투자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에서는 “원금을 보장한다”, “100억원대 수익을 볼 수 있다”는 말을 내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3월 광주 서구에서 열린 투자설명회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금융거래 흐름을 추적해 A씨 등을 차례로 검거했다.

이번 사건은 가상자산 자체보다 ‘원금 보장’과 ‘고수익 보장’을 앞세운 투자 권유가 핵심으로 지목된다. 경찰청은 가상자산 등 각종 사업을 빙자해 원금을 초과하는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금을 받는 유형을 사기 범죄 유형으로 안내해 왔다.

국내 가상자산 투자 사기 수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사기관은 투자 구조와 수익 발생 근거가 불명확한 설명회식 모집에 대한 주의를 당부해 왔다. 원금 보장과 확정 수익을 앞세운 권유는 통상 투자 상품보다 모집 행위의 위법성 여부가 쟁점이 된다.

경찰 관계자는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는 투자 권유는 범죄일 수 있으니 신중하게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경찰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웹 검증 출처: 연합뉴스 원문 https://www.yna.co.kr/view/AKR20260818128800054, 경찰청 홍보자료 https://www.police.go.kr/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007&q_bbscttSn=20220823180139992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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