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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더 8127개 추적, 홍콩 감형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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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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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고등법원 상소법원이 전기통신 사기 사건 피고인의 감형 신청을 기각하고 징역 56개월 원심을 유지했다. 피해자 가족이 보낸 테더 8127개가 피고인 명의 거래소 계정으로 흘러간 기록이 핵심 증거로 쓰였다.

 테더 거래 기록이 담긴 법원 증거 봉투 / TokenPost.ai

테더 거래 기록이 담긴 법원 증거 봉투 / TokenPost.ai

홍콩 고등법원 상소법원이 전기통신 사기 사건에 가담한 마즈하오의 감형 신청을 기각하고 징역 56개월 원심을 유지했다.

차이신은 21일 홍콩 경찰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거래 기록을 추적해 피해자 가족이 지급한 몸값 흐름을 특정했다고 보도했다. 피해자 가족은 범죄 조직이 지정한 암호화폐 지갑으로 테더(USDT) 약 9527개를 보냈고, 이 가운데 8127개가 마즈하오의 실명과 홍콩 신분증으로 등록된 거래소 계정으로 흘러간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테더는 이후 약 6만3000홍콩달러로 환전돼 마즈하오의 개인 HSBC 은행 계좌로 이체됐다. 법원은 이 자금 흐름을 마즈하오가 범죄에 관여하고 수익을 얻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주요 증거로 봤다.

마즈하오는 2024년 홍콩 구역법원에서 공모 사기 혐의로 징역 56개월을 선고받았다. 구역법원은 당시 마즈하오가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구역법원은 양형 출발점을 법정 상한인 징역 7년으로 잡고, 인정된 감경 사유를 반영해 공모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5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장민화이는 같은 공모 사기 혐의로 징역 36개월을 선고받았다.

상소법원은 이번 판단에서 구역법원의 양형을 유지했다. 상소법원은 구역법원의 7년 양형 상한이 없었다면 피고인이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지적했다고 차이신은 전했다.

테더는 미국 달러 가치에 연동되도록 설계된 스테이블코인이다. 이번 사건에서는 공개 장부 성격의 블록체인 기록과 거래소 실명 계정, 은행 계좌 이체 내역이 결합되면서 자금 이동 경로가 재판에서 다뤄졌다.

암호화폐 거래가 곧바로 신원 확인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거래소 계정 정보와 은행 계좌 기록이 확보되면 온체인 이동 내역이 범죄 수익 흐름을 되짚는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사건에서 드러났다.

이번 판단은 스테이블코인이 범죄 자금 이동에 쓰인 사례인 동시에, 수사기관이 거래 기록을 통해 자금 흐름을 특정한 사례로 남게 됐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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