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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운트곡스 상환 기한 2027년 10월까지 1년 연장

비트코인(BTC)

기본 변제·조기 일괄 변제·중간 변제 기한이 2027년 10월 31일로 바뀌었다. 절차를 마치지 못했거나 지급 처리에 문제가 생긴 채권자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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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 닫힌 거래소 출입구와 내려진 보안 셔터 / TokenPost.ai

마운트곡스 채권자 상환 기한이 2027년 10월 31일로 1년 연장됐다. 이번에 바뀐 기한은 기본 변제와 조기 일괄 변제, 중간 변제에 적용된다.

고바야시 노부아키(Nobuaki Kobayashi) 마운트곡스 재생관재인은 10월 16일 공지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세 가지 변제 기한을 기존 2026년 10월 31일에서 2027년 10월 31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필요한 절차를 마치고 지급 과정에 문제가 없었던 채권자에 대한 변제는 대부분 완료했지만, 절차를 끝내지 못했거나 지급 처리에 문제가 생긴 채권자가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장은 2023년 10월 이후 네 번째 연속 연기다. 공지에는 채권자별 지급 날짜와 미지급 인원이 제시되지 않았으며, 최종 변제 일정이 변경 대상에 포함되는지도 명시되지 않았다.

마운트곡스는 2014년 파산한 뒤 회생 절차를 통해 채권자에게 자산을 돌려주고 있다. 재생관재인은 2025년 3월 27일 공지에서 비트코인(BTC)과 비트코인캐시(BCH)를 1만9500명 이상의 채권자에게 변제했다고 밝혔다. 남은 지급에는 채권자 계좌 정보의 수정·확인과 지정 거래소와의 절차 조율, 안전한 지급 여부 확인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기한 연장만으로 시장에 유통될 물량이나 시점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공지에 미지급 수량과 개별 지급일이 없고, 채권자가 받은 가상자산을 매도할지도 제시되지 않았다. 마운트곡스 관련 주소의 비트코인 잔액을 다룬 본지 보도에서도 주소 잔액만으로 상환이나 매도 계획을 단정할 수 없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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