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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6700만달러 캐나다산 수입금지…주류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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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관에 쌓인 캐나다산 주류와 유제품 / TokenPost.ai

미국이 일부 캐나다산 주류·유제품·오토바이의 수입을 금지했다. 금지 대상 규모는 2025년 수입액 기준 9억6700만달러(약 1조3142억원)로 추산됐으며, 이 가운데 87%가 주류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치는 9월 29일 오후 1시 1분(한국시간)부터 시행됐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무역법 1930년 제338조를 근거로 일부 캐나다산 제품의 미국 시장 반입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대상에는 포장 주류와 일부 유제품·유청, 오토바이가 포함됐다. 모든 캐나다산 제품이 일괄 금지된 것은 아니며, 세부 적용 범위는 미국 관세율표(HTSUS)의 품목번호와 포장 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캐나다산 일부 제품의 수입을 9월 29일부터 금지한다고 앞서 밝힌 내용의 시행 단계다. 시행일 이전 미국에 반입됐지만 소비용 통관이 끝나지 않은 물품에는 50% 관세가 적용된다.

미국행동포럼의 제이컵 젠슨 무역정책국장은 금지 대상 규모를 2025년 수입액 기준 9억6700만달러로 분석했다. 미국행동포럼은 이 가운데 87%가 주류이며, 캐나다 일부 주가 미국산 주류를 매장에서 철수한 데 대한 대응 성격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9억6700만달러는 미국 정부가 공표한 공식 총액이 아니라 미국행동포럼의 분석치다. 따라서 실제 수입금지 대상의 경제적 영향은 품목별 적용 범위와 통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갈등은 캐나다 일부 주가 미국산 주류를 매장에서 철수하면서 본격화됐다. 미국 정부는 이를 미국산 주류·유제품·자동차 관련 제품에 대한 차별로 규정해 일부 품목에 50% 추가관세를 부과해 왔다.

캐나다 정부는 9월 8일부터 미국산 제품 약 276억달러(약 37조6028억원)에 15%·25%·50%의 보복관세를 적용했다. 미국 측이 언급한 약 200억달러(약 27조1800억원)와 캐나다 정부의 276억달러는 적용 품목과 집계 범위가 달라 같은 수치로 볼 수 없다.

미국 무역법 제338조는 차별적 무역 조치에 대응해 미국 대통령이 추가 관세나 수입 배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이번 조치는 기존 관세를 넘어 특정 품목의 미국 시장 진입 자체를 제한했다는 점에서 양국 갈등의 대응 수단이 확대된 사례로 볼 수 있다.

미국행동포럼은 이번에 금지된 제품 상당수가 이미 50% 관세 대상이었다고 분석했다. 일부 품목은 관세만으로도 수입 경제성이 크게 낮아져 사실상 수입금지와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패트릭 차일드리스(Patrick Childress) Holland & Knight 파트너는 “이번 조치는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긴장을 완화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갈등이 수주가 아니라 수개월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 와인·주류도매협회(WSWA)와 미국주류판매업자협회(ABL)는 수입금지가 공급망을 흔들고 소비자 선택권과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말 판매 성수기를 앞두고 소매업체와 도매업체, 외식업계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캐나다 주류업계에서는 미국 시장을 대체할 국내·해외 판로 확보가 쉽지 않다는 반응이 나왔다. 캐나다 내 주별 유통 규제가 달라 미국 판매 감소분을 국내 시장만으로 보완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미국과 캐나다의 연간 양방향 교역 규모는 약 8800억달러(약 1195조9200억원)다. 금지 대상 9억6700만달러는 전체 교역의 일부지만, 주류·유제품·자동차 관련 산업처럼 특정 품목과 지역에는 부담이 집중될 수 있다.

이번 조치가 양국 경제 전반이나 USMCA 갱신 협상에 미칠 영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가상자산·반도체 시장과의 직접적인 연결 고리도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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