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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리버리 대표 1심 징역 15년·벌금 21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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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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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웅 셀리버리 대표가 신약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조달한 자금을 목적과 다르게 쓴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벌금 2100억원과 추징금 5억1000여만원도 명령했다.

 법정 방청석 앞에 앉은 피고인 뒷모습 / TokenPost.ai

법정 방청석 앞에 앉은 피고인 뒷모습 / TokenPost.ai

조대웅 셀리버리 대표가 신약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조달한 자금을 목적과 다르게 쓴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20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100억원을 선고하고 5억1000여만원 추징을 명했다. 함께 기소된 사내이사 권모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1100억원을 선고했다.

조 대표 등은 2021년 9월 전환사채 발행 등으로 약 700억원을 조달하면서 이를 신약 연구개발비 등으로 사용할 것처럼 공시했으나, 실제로는 물티슈 제조사 인수와 해당 회사에 대한 200억원 이상 무담보 대여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조 대표 등이 2023년 3월 셀리버리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거래가 정지될 것을 미리 알고 내부정보를 이용해 자사주를 매도한 혐의도 인정했다. 이 매도로 회피한 손실은 5억원 이상으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자본시장에서의 정보에 대한 신뢰와 거래의 공정성을 훼손한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라며 "투자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혔을 뿐 아니라 시장과 기업에 대한 불신을 야기해 시장 경제 질서의 근간을 흔든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셀리버리는 성장성 특례상장 1호 기업으로서 높은 수준의 준법정신과 책임 있는 경영이 요구됐음에도 투자자와 시장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성장성을 앞세워 상장한 기업일수록 공시와 자금 사용의 신뢰가 더 엄격하게 요구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조 대표의 책임도 무겁게 봤다. 최고 의사 결정자로서 범행 방법, 기간, 액수에 비춰 책임이 매우 무겁고 권씨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다고 판단했다.

양형 이유에는 법인카드 사적 사용 문제도 언급됐다. 재판부는 셀리버리가 상장 후 별다른 매출을 창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회사 성장과 경영 정상화 노력보다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해 대표이사로서 요구되는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조달 자금 대부분이 자회사 인수와 신사업 추진에 쓰인 점, 조 대표가 사재 출연으로 상당한 자금을 투입한 점,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

검찰은 지난 6월 11일 결심 공판에서 조 대표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당시 함께 기소된 권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셀리버리는 2018년 11월 국내 기업 중 처음으로 성장성 특례상장 방식으로 코스닥시장에 입성했다. 성장성 특례상장은 상장 주선 증권사가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을 추천하면 경영 성과 요건 등 일부 상장 문턱을 낮춰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당장 실적이 충분하지 않아도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바탕으로 자본시장 접근을 허용한다. 그만큼 투자자는 공시된 자금 사용 목적과 경영진의 설명을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게 된다.

셀리버리는 파킨슨병, 코로나19 치료제 등 신약 개발을 내세웠으나 회계 감사 의견 거절과 완전자본잠식 상태 등을 거쳤고, 지난해 상장폐지됐다. 본지는 앞서 바이오 상장사의 대여금 증빙과 감사 의견 문제가 투자자 신뢰와 직결된다는 사례를 전한 바 있다.

이번 선고는 1심 판결이다. 항소 여부와 상급심 판단은 별도 절차에서 결정된다.

검증 출처: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60820093300004, 연합뉴스 구형 보도 https://www.yna.co.kr/amp/view/AKR20260611149900004, 머니투데이 구속기소 보도 https://www.mt.co.kr/society/2025/02/17/2025021717341739021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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