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의 상관계수 기준을 둘러싼 한국거래소와 운용업계의 갈등이 상장폐지 사례와 맞물려 다시 커지고 있다. 비교지수보다 높은 성과를 냈더라도 일간 변동률이 기준만큼 비슷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는 현행 규정이 쟁점이다.
연합인포맥스는 한국거래소가 국내 A 자산운용사에 보도자료와 언론 홍보 활동 정정을 요구했고, 통화 과정에서 ‘사모펀드’ 표현까지 오갔다고 보도했다. 다만 해당 통화의 구체적인 발언 수위와 맥락은 익명 취재원 진술에 따른 내용이다.
논란의 핵심은 액티브 ETF에 적용되는 상관계수 0.7 기준이다. 한국거래소 공시에 따르면, 액티브 ETF와 비교지수 간 일간 변동률의 상관계수가 0.7 미만인 상태가 일정 기간 지속되면 상장폐지 사유가 될 수 있다.
HANARO 글로벌피지컬AI액티브는 5월 15일 기준 상관계수가 0.69로 기준치를 밑돌았다. ACE 애플밸류체인액티브는 6월 1일 기준 0.65였고, TIME 미국배당다우존스액티브는 6월 16일 기준 0.67이었다.
실제 상장폐지 일정도 진행됐다.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은 TIME 미국배당다우존스액티브의 상관계수 기준 미달이 5월 14일부터 이어졌다고 공지했다. 이 상품은 8월 18일 매매거래가 정지됐고 19일 상장폐지됐으며, 21일 해지상환금 지급 일정이 안내됐다.
상관계수는 ETF 순자산가치가 비교지수와 얼마나 비슷하게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수익률의 높고 낮음을 재는 기준이 아니라, 일별 움직임의 유사도를 측정한다. 조선비즈도 19일 상관계수가 수익률 우열이 아니라 일별 움직임의 유사도를 보는 지표라고 짚었다.
운용업계의 불만은 액티브 ETF의 성격에서 나온다. 액티브 ETF는 비교지수 이상 성과를 목표로 편입 종목과 비중을 조절한다. 이 과정에서 포트폴리오가 비교지수와 달라질 수 있고, 수익률이 비교지수를 웃돌아도 일별 움직임이 다르면 상관계수는 낮아진다.
운용사가 기준 회복을 위해 포트폴리오를 비교지수에 가깝게 되돌리면 액티브 운용의 차별성은 약해질 수 있다. 초과 성과를 추구하는 운용 방식과 지수 연동성을 요구하는 상장 유지 기준이 충돌하는 구조다.
거래소와 당국이 보는 지점은 다르다. 상관계수는 투자자에게 제시한 상품 정체성을 유지하게 하는 장치다. 비교지수와 다른 자산을 과도하게 담으면 투자자가 처음 예상한 위험 구조와 실제 운용이 달라질 수 있다.
금융위원회도 제도 충돌을 인식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월 30일 보도자료에서 국내 ETF는 현행 자본시장법상 가격 또는 지수에 연동해야 해 지수연동 요건이 없는 완전 액티브 ETF 운용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같은 자료에서 패시브 ETF는 상관계수 0.9 이상, 부분 액티브 ETF는 0.7~0.9로 구분된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지수요건 없는 완전 액티브 ETF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시 기준으로는 다른 상관계수 미달 사례도 이어졌다. 에셋플러스 글로벌대장장이액티브는 0.69, ACE TDF2050액티브 적격은 0.62로 기준치를 밑돈 사례가 확인됐다. 상품별 공시, 투자유의 안내, 실제 상장폐지 완료 시점은 서로 다를 수 있어 구분이 필요하다.
본지는 앞서 현행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상 액티브 ETF는 비교지수와의 상관계수가 0.7 미만인 상태가 3개월간 이어지면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고 전했다. 또 TIME 미국배당다우존스액티브 사례에서는 비교지수보다 높은 수익률을 내고도 상관계수 요건을 채우지 못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이번 갈등은 특정 운용사와 거래소 사이의 말다툼을 넘어 국내 액티브 ETF 제도 설계의 문제로 번졌다. 상관계수 기준은 투자자 보호 장치로 남아 있지만, 액티브 운용의 자율성과 충돌하는 장면도 공시와 상장폐지 사례로 드러났다.
TIME 미국배당다우존스액티브는 21일 해지상환금 지급 일정이 잡혀 있다. 완전 액티브 ETF 도입을 위한 법 개정 논의가 이어지는 동안, 기존 부분 액티브 ETF에는 상관계수 0.7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