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우지, 700만달러 주식 발행 종결…163만8000달러는 조건부 반환
가우지가 채무 합의에 쓸 700만달러 규모의 주식 발행을 마쳤다. 프랑스 법원이 자회사 회생 계획을 승인하지 않으면 대금 163만8000달러를 돌려주고 대응 주식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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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우지(Gauzy·GAUZ)가 채무 합의에 쓸 700만달러(약 94억100만원) 규모의 주식 발행을 마쳤다. 프랑스 법원이 자회사 세이프티 테크의 회생 계획을 승인하지 않으면 발행 대금 일부를 투자자에게 반환하고 해당 주식을 취소할 수 있다.
가우지는 증권매매계약에 따라 기관투자자에게 보통주 238만3279주를 주당 2.9371달러에 발행하기로 했다. 회사 최고경영자 에얄 페소가 이끄는 투자자 그룹이 참여했으며, 거래는 10월 15일 종결됐다. 가우지는 10월 16일 계약을 발표했다.
별도 합의에 따라 수탁인 에후드 긴데스 변호사와 시미온 케이더 변호사 겸 공인회계사에게도 보통주 95만3311주를 발행한다. 가우지는 이번 투자로 채무 합의에 필요한 자금을 초기부터 확보했다고 밝혔다.
텔아비브-자파 지방법원은 9월 8일 이스라엘 도산·경제회생법에 따른 채무 합의를 최종 승인했다. 가우지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자료에는 채권자 의결권의 약 98.96%가 합의안에 찬성했고 담보권자는 전원 찬성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합의 대상은 청원 전 부채 약 6100만달러(약 819억원)다.
발행 대금 가운데 163만8000달러(약 22억원)는 수탁인이 보관한다. 프랑스 리옹상사법원이 11월 13일까지 세이프티 테크의 프랑스 회생 계획을 승인하지 않으면 이 금액을 관련 투자자에게 반환하고 대응 주식을 취소할 수 있다. 가우지는 해당 조건의 결과가 불확실하다고 공시했다.
가우지는 빛과 시야 제어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이다. 이번 주식 발행은 이스라엘 법원이 승인한 채무 합의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일부 대금의 귀속은 프랑스 법원의 회생 계획 승인 여부에 달렸다.

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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