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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화재 피해, 최대 150억 보상…새 보험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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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 제도가 7월부터 시행된다. 사고 발생 시 최대 150억 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며, 보상 절차가 간소화된다.

 전기차 화재 피해, 최대 150억 보상…새 보험 제도 도입 / 연합뉴스

전기차 화재 피해, 최대 150억 보상…새 보험 제도 도입 / 연합뉴스

정부가 7월 1일부터 전기차 주차·충전 중 화재로 생긴 주변 재산 피해를 최대 150억원까지 보상하는 새 보험 제도를 도입한다.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늘면서 충전소나 주차장 화재에 대한 불안이 커진 만큼, 피해자를 우선 보호하고 보상 공백을 줄이려는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월 30일 ‘전기차 화재 안심 보험’을 7월 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주차 중이거나 충전 중인 전기차에서 불이 나 다른 차량이나 건물 등 제3자의 재산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적용된다. 보장 한도는 사고당 최대 150억원, 연간 기준으로는 최대 450억원이다. 여기서 제3자 대물 피해는 화재를 낸 차량의 소유주가 아닌 다른 사람의 차량, 상가, 건물 설비 등이 입은 손해를 뜻한다.

이번 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 피해자 우선 보상 방식이다. 먼저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고, 이후 보험사가 관련 비용을 정산하는 구조다. 전기차 화재는 배터리와 전기 계통이 얽혀 있어 원인 규명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고, 책임 소재를 따지는 동안 피해 회복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이 제도 설계에 반영됐다. 이에 따라 차량 등록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 원인이 최종적으로 밝혀지지 않았거나 원인과 무관한 경우에도 보상이 이뤄진다.

적용 대상은 차량 최초 등록일 기준 만 10년 이내 전기차 전체이며, 차주가 별도로 가입 절차를 밟거나 보험료를 낼 필요는 없다. 보험료는 정부와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받는 자동차 제작사·수입사가 나눠 부담한다. 앞으로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해 제조사와 수입사가 이 보험에 가입해 있어야 한다. 사실상 보조금 제도와 보험 가입을 연계해, 제조사의 책임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 장치를 제도권 안에 묶어두겠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이 제도는 전기차 확산 과정에서 불거진 안전 우려를 줄이고, 화재 발생 시 피해 보상 지연에 대한 불확실성을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시장에서는 보상 체계가 분명해지면 소비자 불안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다만 실제 효과는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지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는지, 또 제조사와 보험사의 부담 구조가 장기적으로 유지 가능한지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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