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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세 2027년 시행 방침…폐지 법안 변수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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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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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7년 1월 1일부터 연간 가상자산 이익 250만원 초과분에 과세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회에서는 손실 이월공제와 과세 폐지 법안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젖은 계단 앞 기둥이 늘어선 석조 건물 / TokenPost.ai

젖은 계단 앞 기둥이 늘어선 석조 건물 / TokenPost.ai

정부가 2027년 1월 1일부터 연간 가상자산 이익 250만원 초과분에 세금을 매기겠다는 방침을 다시 밝혔다. 과세 폐지 법안과 손실 이월공제 도입 요구가 맞물리면서 국회 논의가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구윤철(Koo Yun-cheol)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월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내년부터 예정대로 가상자산 과세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코인데스크는 전했다. 세 차례 미뤄진 가상자산 과세를 추가 유예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행 과세 틀에서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연간 250만원(약 1740달러)까지는 기본공제가 적용되고, 이를 넘는 이익에는 국세 20%가 부과된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실제 부담률은 22% 수준이다.

가상자산 과세는 당초 2022년 1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시장 준비 부족, 과세 인프라 미비, 투자자 반발 등을 이유로 2025년으로 늦춰졌다. 2024년 12월 세법 개정으로 다시 2년 연기되면서 시행 시점은 2027년 1월 1일로 잡혔다.

쟁점은 과세 여부를 넘어 과세 방식으로 번지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가상자산 과세안에 손실 이월공제가 포함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손실 이월공제는 한 해 발생한 손실을 다음 해 이익에서 차감해 세 부담을 줄이는 제도다.

김 의원은 이 구조가 국내 거래 수요를 줄이고 투자자 활동을 해외 중앙화 거래소, 탈중앙화 플랫폼, 개인 간 거래로 옮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인 카프(CARF)가 본격 작동한 뒤 과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도 냈다.

국회에는 과세 자체를 폐지하는 법안도 올라와 있다. 올해 3월 발의된 법안은 가상자산 소득을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7월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논의 뒤 소위원회로 회부됐다.

구 부총리는 가상자산 이익을 자본이득으로 볼지 판단하려면 국내 자본시장 과세 체계 전반에 대한 더 넓고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결국 논점은 가상자산을 주식·파생상품과 같은 투자자산으로 볼지, 별도 기타소득으로 둘지에 맞춰져 있다.

정부 방침대로라면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시작될 예정이다. 다만 국회에서 폐지나 추가 유예 법안이 처리되면 시행 일정과 방식은 달라질 수 있어 향후 소위원회 논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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