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거래소득 과세를 시행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현행 소득세법상 연간 거래소득 250만원 초과분에는 20% 세율이 적용되며, 지방세를 포함하면 최고 22%다.
오데일리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고, 필요하면 이후 제도를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당초 2022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인프라 부족 등을 이유로 세 차례 연기됐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손실 이월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면 국내 수요 위축과 자금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자, 구 부총리는 주식 투자에도 손실 이월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과세 이후 제도를 점검할 수 있다고 답했다.
🔎 시장 해석
정부가 세 차례 연기된 가상자산 과세 일정을 2027년 1월 1일 시행으로 재확인하면서 시장은 제도 도입 가능성을 더 구체적으로 점검하게 됐다. 연간 거래소득 250만원 초과분에 대한 20% 과세와 손실 이월공제 쟁점은 국내 수요 위축과 자금 유출 우려를 둘러싼 핵심 변수로 남았다.
💡 전략 포인트
독자는 시행 시점, 기본공제 한도, 세율, 지방세 포함 부담률 등 확정된 과세 구조를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인프라 부족을 이유로 세 차례 연기됐던 만큼 실제 시행 전 거래소득 산정 방식과 제도 보완 논의가 어떻게 정리되는지가 관전 포인트다.
📘 용어정리
- 가상자산 거래소득 과세: 가상자산 거래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정해진 공제금액을 넘는 부분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 손실 이월공제: 한 해에 발생한 투자 손실을 이후 과세 기간의 이익에서 빼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이는 방식이다.
- 지방세: 국세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쓰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이번 과세에서는 포함 시 최고 세율이 22%로 제시됐다.


